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 및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 및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댓아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조건이 다른 만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이하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18세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취업경험에 무관하세 신청 가능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의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근로능력, 취업 등의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이나 상급학교 진행 및 전문자격증을 취득 목적으로 한 학교나 재하가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살펴보면 1유형,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가 담당하는 심층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한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구직촉진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50만원 x 6개월)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원 (월 최대 284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서류 알아보면 워크넷을 통해 신청을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를 필요로 하고 특정취약계층은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1350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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