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 및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댓아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조건이 다른 만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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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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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의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근로능력, 취업 등의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이나 상급학교 진행 및 전문자격증을 취득 목적으로 한 학교나 재하가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살펴보면 1유형,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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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50만원 x 6개월)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원 (월 최대 284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서류 알아보면 워크넷을 통해 신청을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를 필요로 하고 특정취약계층은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1350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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