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10만원 신청 방법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천구에서는 고물고, 고환율, 고금리 현상에 난방비등의 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이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3.04.10.(월) ~ 5.19(금)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현장신청은 2023.4.24.(월) ~ 5.19(금) 금천구청 12층 세미나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2023.04.10.(월) ~ 05.19.(금)
- 방문 신청 : 2023.04.24.(월) ~ 5.19.(금)
방문 신청의 경우 첫 주는 사업자등록증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일 | 04.24.(월) | 04.25.(화) | 04.26.(수) | 04.27.(목) | 04.28.(금)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자격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자격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종사자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22.12.31 이전 금천구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업장
-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사업장
- 2021년 또는 2022년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 매출 증빙 가능 사업장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제외 사업장
- 무상 임차 사업장
- 비영리 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사업장
- 매출액 증빙 불가 사업장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별도 사업장 미운영 중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제출서류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제출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내용 |
지원 신청서 | 본인신청 : 신분증 공동대표 : 다른 대표 위임장 대리신청 : 위임장, 신분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 증빙 서류 | 2021년 또는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증빙 서류,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원 |
임차사업장 증빙서류 | 상가 임대차 계약서 |
대표자 통장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통장사본, 타인 명의 계좌 이용시 지급 신청서 및 본인 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첨부 |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 절차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 절차 살펴보면 신청 후 서류 검토를 하게 되면 지급 여부를 문자통보를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접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금천구청 골목경제 지원센터 ☎02-2627-2371~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10만원 신청 방법 알아봤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10만원이라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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