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오늘 서울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 번째 대책으로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1.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2.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3.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대상소득기준지원금액사업시행일
산후조리 경비지원서울기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없음100만원2023.9.1.(예정)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없음최대 100만원2024.01.~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둘째 이상 출산가정중위소득 150%초과시 50%지원
이하시 100%지원
2024.01~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없음70만원즉시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임산부2023.07~

서울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9월 1일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서울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압도적 1위로 알로온 만큼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중한 출산가정이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됩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인해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본인부담금은 50% ~ 100%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의 양육공백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받아 전액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 더해 기차를 탈 때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배려 공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 승강기에서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알아봤습니다. 9월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들이리만 일단 알고 계셔서 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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