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 번째 대책으로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
산후조리 경비지원 | 서울기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원 | 2023.9.1.(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원 | 2024.01.~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둘째 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 | 초과시 50%지원 이하시 100%지원 | 2024.01~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원 | 즉시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2023.07~ |
서울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9월 1일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서울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압도적 1위로 알로온 만큼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중한 출산가정이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됩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인해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본인부담금은 50% ~ 100%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의 양육공백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받아 전액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 더해 기차를 탈 때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배려 공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 승강기에서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알아봤습니다. 9월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들이리만 일단 알고 계셔서 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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