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기준 발급방법 및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을 말하는데요. 주차된 차량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주차구역보다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까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기준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기준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하게 됩니다.
1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2 |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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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자동차 |
4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되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5 | 장애인의 통학을 위한 자동차 |
6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되어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7 |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방법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신청서와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그리고 자동차를 시설대여받거나 임차한 경우 시설대여 계액서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 조회 발급 선택 > ‘장애인자동차’ 검색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신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때 납부하게 되는 과태료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시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 | 과태료 10만원 |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미탑승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로를 가로막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
위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시 사용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주차표시에 적혀 있는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살펴보면 폭 3.3m 길이 5m로 일반 구역보다 넓게 그려져 있으며 주차대수에 따라 설치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10대 미만 주차장 : 의무없음
- 20~50대 주차장 : 한 구역이상 설치
- 50대 이상 주차장 : 2~4% 설치
장애인 주차스티커 종류
장애인 주차스티커 종류 살펴보면 노란색과 흰색우로 나뉘어집니다.
- 노란색 : 운전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흰색 : 보호자가 장애인을 동반한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국민제보(경찰청)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안전신문고 |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
애플 스토어 다운로드 | |
생활불편신고 |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
애플 스토어 다운로드 | |
스마트 국민제보(경찰청) |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
애플 스토어 다운로드 |
지금까지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기준 발급방법 및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절대 주정차가 안되는 곳이니 얌체같은 짓을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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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And B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