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산시 특별사업인데요. 19세 ~ 34세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1년)
- 신청방법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년)
신청조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저소득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이면 지원 불가
- 월세 60만원 이상이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 소득과 재산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제외대상으로는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이용중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 본인이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 한달로 소급적용이 됩니다. 2022년 8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2022년 11월 지급 시 신청월일인 8월까지 소급되는 8월부터 11월까지 해당되는 4개월분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및 문의처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및 문의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지금까지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해당사항이 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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